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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밴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 구리, 납, 수음 등 금속 18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성 물질 14종
- 허가대상물질 13종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등 6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 |
---|---|---|---|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 배치 후 두 번째부터의 실시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3 | 1,1,2,2-테트라틀로르에탄, 아크릴로니트릴,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마다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개요
건강진단종류 | 건강진단시기 | 건강진단대상자 |
---|---|---|
배치 전 건강 진단 | 업무 배치 전 |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
특수건강진단 |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 동일부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특수검진 판정기준
구분 | 내용 | |
---|---|---|
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
CN | 야간직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N | 야간작업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 질환 의심자 | 제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실시 필요 |
U | 미판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 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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